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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

정부24 조회 142,52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9세 이상 가정의 세대주나 구성원, 상업시설 실제사용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성별 제한 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가 가능하며, 에너지를 실제로 절감해야 혜택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 (개인) 가정의 세대주(구성원) 또는 상업시설 등의 실제사용자

지원 내용

○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에너지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선정 기준

○ (개인) 참여 시점으로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 감축률을 산정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 지급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참여 신청하기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하거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신청을 진행합니다.

  2. 에너지 절감하기

    가정이나 상업시설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합니다.

  3. 인센티브 받기

    과거 대비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5% 이상 절감한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온라인가입 또는 탄소포인트제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변경 시 변경신청서

자주 묻는 것

신청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만 19세 이상인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세대주나 구성원, 또는 상업시설의 실제 사용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 또는 1년간의 월별 기준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온실가스를 5% 이상 절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게 되나요?

구체적인 인센티브 금액이나 종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032-590-34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가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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