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득이나 거주 지역 제약은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구비 서류 준비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없으므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6인 이하 승용차도 혜택을 받나요?
3자녀는 140만원 한도 100%, 2자녀는 70만원 한도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되며 세부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문의를 권장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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