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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자동차취득세 감면

다자녀가구가 취득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정부24 조회 99,09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다자녀가구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소득이나 거주 지역 제약은 없으며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도 포함됩니다. 다만 차량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감면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지원 내용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자동차 (15인승 이하), 화물자동차 (1톤 이하), 배기량 250시시 이하 이륜자동차 면제(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따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적용)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선정 기준

○ 3자녀 취득세 10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단, 6인 이하 승용자동차는 7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2. 시·군·구청 방문

    접수 기관인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감면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없으므로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6인 이하 승용차도 혜택을 받나요?

3자녀는 140만원 한도 100%, 2자녀는 70만원 한도 50%까지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어떤 자동차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되며 세부 날짜는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어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문의를 권장합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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