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보험 지원
충북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도민(등록 외국인)의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피해 보장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전입시 자동가입, 전출시 자동해지
지원 내용
○ 도민이 사고·재난·범죄 등으로 사망·후유장애 등 신체피해시 보험금 지급
-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사고발생일부터 3년이내 신청가능
-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도 보장
- 개인이 가입한 개별 상해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 도 공통보장항목+시군별 추가항목(시군 문의)
신청 방법
상시신청(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가능)
직접입력
필요 서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의 보험사(연락처 참고) 통화 후 개별 신청
(청주) 1644-9666
(보은) 02-6010-8790
(충주, 제천,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1577-5939
*재난24누리집 또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검색가능
https://www.ins24.go.kr/safeInsrnc/search/list.do
근거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가입 지원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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