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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수요가시설분담금 지원

사회적배려대상자 가구에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정부24 조회 3,387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7-0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의 도시가스 신규 공급을 신청하여 공급이 완료된 가구 중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65세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해당 가구 ※ 사회적배려대상자가 도시가스 신규 공급일부터 현재 거주중인 해당 가구 - 2026년 1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5년 4분기 ~ 2026년 1분기(2025.10.1. ~ 2026.3.31.) 대상 가구 - 2026년 2차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일자가 2026년 2분기 ~ 2026년 3분기(2026.4.1. ~ 2026. 9. 30.) 대상 가구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가구의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신규 공급 시 발생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 사업내용 : 단독주택(공동주택 제외) 도시가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

신청 방법

1차 신청기간 : 4월 중, 2차 신청기간 : 10월 중(*상세 신청기간 문의 요망)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자격대상 증빙서류 :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자격확인 서류
신청자와 도시가스 공급 계약자가 상이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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