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협력기관과 관련법에 따른 영월박물관(동굴생태관, 난고김삿갓문학관) 이용요금 감면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지원 내용
○ 박물관 이용료 감면(50%)
- 영월군민
-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 및 중부내륙권 행정협력 지방자치단체 주민
-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폐광지역 주민
- 다자녀가정(영월군 주소, 둘째이상 자녀 양육,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가족)
○ 박물관 이용료 면제
-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
- 보호자를 동반한 7세 미만 영유아
- 65세 이상의 경로자
- 공무수행 출입자
- 교육자료 수집 목적의 국립,공립,사립학교 재직교원
- 투표확인증(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을 제출한 사람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영월군 자원봉사마일리지 실적이 24회 이상 또는 72시간 이상인 본인
- 영월군에 주소를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 다음의 법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참전유공자 본인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의상자와 배우자 및 자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포로와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시설 입장 시 지원대상에 해당됨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지참(신분증, 유공자증, 복지카드, 그린카드 등)
근거 법령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1항) · 영월군 공립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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