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병무청 전국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명문가에 대해 증서 전달, 국·공립·민간 시설 이용감면 등 예우 지원서비스 제공

정부24 조회 3,39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국가보훈대상자제한 있음
가구 형태확대가족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선정 기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1·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

근거 법령

병역법(제82조의3) · 병역법(제82조의4) · 병역법 시행령(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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