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 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제외의 보장구 -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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