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한국장학재단 전국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정부24 조회 3,361 등록 2023-03-16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0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 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사망자
○ 채무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채무자 본인의 사망(사망일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사망자와 신청인 등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등의 신분증
□ 심신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등
본인의 심신장애정도(최초장애판정일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오프라인 신청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신청서 및 위임장의 인감 또는 서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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