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서비스)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읍면동에서 통합 신청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에 따른 상속인, 상속재산 관리인
○ 피후견인 재산조회
-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20종 재산내역 조회
- (금융)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및 콜센터(☎1332) 확인
- (4대사회보험료)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지방자치단체 접수처 방문·문자·우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지방자치단체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문자메시지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문자메시지 통보
- (근로복지공단)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문자메시지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 (상조가입) 가입내역이 있는 경우 문자(SMS) 안내 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www.mysangjo.or.kr) 확인,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상조보증공제조합(☎1566-2530)
선정 기준
○ 사망자 재산조회
- 민법 제1000조의 제 1.2.3순위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1003조 배우자 상속순위에 해당하는자
(상속 제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상속 제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 제3순위) 형제, 자매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 1순위(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제 3순위의 경우에는 제1, 2순위 상속인과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 한함
-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에 해당하는 자
-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민법 제 1053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
- (법정대리인) 상속인이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 미셩년자의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상속인이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
- (임의대리인) 상속인(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자
○ 피후견인 재산조회
- 민법 제929조 및 제 959조의 2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대리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
신청 방법
사망일(실종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공통 : 신청인(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상속 제3순위 및 대습상속인 : 신청인과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상속인 : '법원심판문(실종선고) 및 확정증명원'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기본증명서(실종선고 내용 확인), 신청인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심판문(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및 확정증명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사전문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사망자 재산조회 신청인 미제출 서류)
상속 제1순위, 제2순위자 : 가족관계증명서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인(후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법원심판문(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 및 확정증명원"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전문의
근거 법령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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