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고용노동부 전국

산재예방시설 융자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사업장당 15억원 한도의 융자지원

정부24 조회 2,192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기관 유형중소기업제한 있음
기관 업종제조업(기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근로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를 설치·제조·사용하려는 자 ○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민간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

지원 내용

○ 융자 한도액 : 사업장당 15억 원 한도 ○ 융자 금리 : 연리 1.5% ○ 융자 기간 : 거치 기간 3년, 상환기간 7년 ○ 융자 지원 방법 : 투자계획에 따른 투자 완료 후 공단에 투자 완료 확인 요청,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출 은행과 대출약정 체결, 융자금 지급 - 대출 은행(가나다순)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선정 기준

○ 융자 심사 기준 - 융자 대상자의 자격 및 융자 대상품의 적합 여부 - 투자계획의 타당성·적정성 여부 -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우선지원 순위 결정 - 융자 소요금액의 적정성 여부 등 ○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 - 300명 미만 사업장 - 사망사고 다발 위험기계·기구 보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위험공정 설비 보유 등 고위험사업장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기업 등

신청 방법

매년 1월 ~ 재원소진 시까지(수시)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지원 신청서 1부
투자 공정 위험성평가서 1부
사업장 전경 및 투자설비 등 현장 사진 1부
융자금 신청 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산재보험료 완납 증명원(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5일 이내 발급분) 1부
견적서 원본 1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대출 거래 예정 확인서 1부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 확인 서약서 1부
○ 양산 설비
카탈로그(또는 외관 도면) 1부
안전인증 및 방호장치 인증서 사본(해당 설비에 한함) 1부
타사 납품 세금계산서 사본 등 실거래가격 판단자료 일체
○ 시설 또는 제작 공사
설계도면, 제작 시방서, 설비 규격 등 사양서 일체
공사 원가 계산서(재료비 산출 내역서, 인건비 산출 내역서 등 포함) 1부

근거 법령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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