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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정부24 조회 419,75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5세 ~ 65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5세부터 65세 사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주 지역이나 성별 제한은 없으나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보험계약자는 1년 만기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의 경우 3만원 보험료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 ○ 보장내용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원 보장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재해수술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 1회당) 1종수술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50만원, 5종수술 100만원 - 만기급부금 : 보험기간이 끝날때까지 살아 있을 때 : 1년만기 1만원, 3년만기 3만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1. 구비 서류 준비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세대원이 가입할 때는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우체국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므로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보험료 납입

    1년 만기는 1만원, 3년 만기는 3만원의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을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수급자증명서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
차상위계층 관련 아래 증명서류 중 1
① 한부모가족증명서
② 자활근로자확인서
③ 차상위계층확인서
④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⑤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단,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 제외)
⑥ 사회보장급여 결정(적합) 통지서(발급일 1년 이내로, 증명내용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효)
○ 주민등록등본 :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 가입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시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전국 우체국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요?

장애인연금 구분이 '차상위초과부가급여'에 체크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신청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로 확인해 보세요.

재해 입원 시 보장 금액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만원을 120일 한도로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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