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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지원

서울시 중위소득 150% 이하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수당 지원

정부24 조회 88,052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상입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신청 방법

매년 공고문 참고 · 기타 온라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를 준비하며, 단기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함께 구비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처(http://youth.seoul.go.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자격 확인 후 선정되면 체크카드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필요 서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자주 묻는 것

단기 근로자도 청년수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대상이 되나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과 대상자 발표일은 언제인가요?

해당 내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년 공고문을 참고하시거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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