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동대문구 미취업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자격시험 응시자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19~39세 이하 동대문구 거주 미취업청년)

정부24 조회 6,588 등록 2022-04-28 최종 개정 2026-07-0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3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지원대상 - 19~39세(1986~2006년생) 동대문구 거주 미취업 청년(※재학중 청년 포함) - 2024. 11월 이후 국가(기술, 전문, 공인, 민간)자격시험, 어학시험(토익, 오픽 등 각종 어학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운전면허 시험 등 자격시험에 응시한 자(※ 합격여부 무관)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 ○ 제외대상 : 시험접수 후 미응시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미취업청년 자격취득 활동비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자격증 응시에 소요된 비용을 1인당 10만원~20만원 지급 [동대문구사랑상품권(서울페이 플러스 app) 지급]

신청 방법

별도공지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부
○ 응시확인서 또는 성적증명서, 합격증 등 '응시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지출증빙 자료(ex 응시료, 교재비, 수강료 등 자격취득 활동 관련 소요비용 영수증 카드결재내역 등 합산 10만원이상 증빙)
○ (고용보험 가입 시) 주 26시간 또는 3개월 이내 근로임을 증빙하는 근로계약서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