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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국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정부24 조회 185,99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사회보호계층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모집 기준은 각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모집 공고 확인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자체 등의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 서류 준비 및 신청

    주민등록등본과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 구비 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입주 대상자 선정

    지자체 기준에 따라 심사를 거쳐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합니다.

필요 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자주 묻는 것

참전유공자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의 유족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외 유족으로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또는 10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여야 하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산 기준 금액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구체적인 자산 기준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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