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문화·환경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정부24 조회 72,97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각 지자체 공고 참조

근거 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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