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소득 항목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제한이 있으며 나이, 성별, 가구 형태는 따지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의료급여법 및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지원 내용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선정 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서류 준비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신분확인서류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시·군·구청 방문 신청
상시 신청이 가능하므로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자격 심사 및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에 따라 1종 또는 2종 자격을 심사한 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필요 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주 묻는 것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종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23년 1월 1일 이전 신청자는 기존 1종을 유지합니다. 2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이 부여됩니다.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소 없음, 행정관서이송, 응급환자 의사진단서 확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혜택은 얼마인가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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