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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보건복지부 전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 매칭

정부24 조회 50,953 등록 2022-01-04 최종 개정 2026-09-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사업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가구원이 있고,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별이나 가구 형태, 거주 지역에 따른 제약은 없습니다. 세부 자격 요건은 주민센터나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지원 내용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 -(지원대상)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선정 기준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

신청 방법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 예정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 방문신청

  1. 모집 일정 및 문의

    24년 3월, 4월, 6월, 8월, 10월 예정된 세부 모집 일정을 주민센터나 콜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에 맞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진행합니다.

  3. 심사 및 지원금 적립

    소득 및 수급 조건 심사 후 선정 시 본인적립금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매칭 지원됩니다.

필요 서류

해당없음

자주 묻는 것

지원받기 위한 가구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생계·의료수급가구(중위 40% 이하)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할 때 따로 제출해야 하는 구비 서류가 있나요?

원문에는 구비 서류가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필요 서류는 방문 신청 전 문의처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지원금 지급 조건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매칭하여 탈수급 시 지급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온라인 신청처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만 가능하므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하십시오.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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