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장사시설 사용료 100% 감면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가구 형태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카드 소지자
○ 김포시 거주지 등록되어 있는 다자녀가정
○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사자증 소지자
○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지원 내용
○ 장사시설 사용료 전액 감면(100%)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 김포시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제외)
- 무연고 행려자(시청 공문 필수)
-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최초 안치에 한하여 사용료 면제)
* 연장시 사용료 감면 여부 미정
(연장시 감면혜택 적용 여부 추후 조례 개정에 따라 결정 예정)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감면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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