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장애인등록증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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