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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정부24 조회 36,204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5세 ~ 69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신청 방법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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