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정부24 조회 2,609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지원 내용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8시간, 4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8시간, 4일 이내)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 운전 및 보조기기 상담,체험, 평가 교육: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선정 기준

○ 교육 대상 - 아래 4가지 분류별(① ~④)의 각 항목에서 1개 이상 해당되어야 교육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장애 유형(필수)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 장애 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의사의 소견에 따라 회복이 곤란한 영구적 장애로 판단된 사람 ② 운전면허 조건(필수)  운전면허에 아래의 조건 1개 이상 표기된 사람 - A(왜소증 및 저신장만 해당), D, E, F, G, H, I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허 조건이 없는 사람 . ③ 면허 종류(필수)  제1종 보통면허(자동)  제1종 보통면허(수동) 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필수)  면허 소지자  면허 미소자(취득 희망자) ※ 교육 대상 예시 ① 장애유형: 지체장애 ② 운전면허 조건: F ③ 면허 종류: 제2종 보통면허(자동) ④ 면허 보유 여부: 면허 소지자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통: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또는 의사소견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9조) · 장애인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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