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주거·자립 보건복지부 전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정부24 조회 55,25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5-11-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지원 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선정 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소득·재산 신고서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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