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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정부24 조회 47,46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1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단독가구는 140만 원, 부부가구는 22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1.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2. 신청서 접수하기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및 지급

    소득인정액과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것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분이 해당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14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224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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