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위한 지원입니다. 단독가구는 140만 원, 부부가구는 224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며, 연령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선정 기준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먼저 준비해 주십시오.
신청서 접수하기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및 지급
소득인정액과 장애 정도를 심사하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필요 서류
○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자주 묻는 것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종전 기준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를 가진 분이 해당합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는 14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224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초급여 월 349,700원과 소득 및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이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과 신분증,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