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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정부24 조회 42,26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장애인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 드립니다. 공동명의 등록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됩니다. 면제 혜택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지원 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선정 기준

○ 장애인 본인이나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방문신청

  1. 감면 차량 확인하기

    배기량 2천시시 이하 승용차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인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준비하기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작성하고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3. 시군구청 방문신청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자주 묻는 것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몇 대까지인가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자세한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청이나 지방세 콜센터(1577-57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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