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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요금 복지할인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정부24 조회 156,741 등록 2022-07-15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및 출산 가구 등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다만 노인복지주택이나 일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항에 의하여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주택용전력 또는 일반용전력 고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세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제44조(위약금)에 의한 위약금과 제67조의3(초과사용부가금(附加金))에 의한 초과사용부가금은 제외]을 감액합니다. 다만, 다음 법령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합니다. ㆍ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노인복지주택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로시설 ㆍ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월 16,000원 한도)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출산 가구 ○ (주택용)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신청 방법

상시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구비서류 준비하기

    신청 대상에 따라 복지시설신고증, 의사진단서, 외국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접수하기

    한전 온라인 사이트나 방문을 통해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기관은 원문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요금 감면 적용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으며, 신청이 완료되면 해당월의 전기요금에서 대상별 한도에 따라 할인을 받습니다.

필요 서류

○ 사회복지시설 : 복지시설위탁계약증서, 사회복지시설신고증(허가증), (APT고객)요금변경신청 및 계약변경 동의서 등
○ 생명유지장치 : 표준계약서(신규), 세금계산서(신규), 처방전, 의사진단서 · 소견서 등
○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외국인, 재외동포)외국인증명서, 국내거소확인증 등

자주 묻는 것

노인복지시설도 모두 전기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시설은 30% 할인을 받지만, 노인복지주택과 일부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산 가구의 할인 한도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출산 가구는 해당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월 한도는 16,000원입니다.

신청 기한과 선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별도의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하는 가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30%를 할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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