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64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근로자/직장인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사업은 만 18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소기업 근로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해요. 총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 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지원 내용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선정 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신청 방법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개별 공고 및 서류 준비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서류를 구비합니다.
온라인 신청서 제출
개별 공고에 따른 신청 기한 내에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심사 및 추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추천해요.
필요 서류
신청서, 서약서,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자주 묻는 것
중소기업 재직 기간 조건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과거 경력을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동일 기업 3년 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무주택 자격 조건은 언제 기준인가요?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 보유사실을 은폐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경우 선정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어요.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소득 기준이나 구체적인 가점 항목이 있나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이나 세부 가점 항목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