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부24 조회 2,044 등록 2024-12-22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충청북도 청주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2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시민(만12세이하)이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시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5급) 500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질병 제외)(만15세미만 제외) 5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800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8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 제외)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강력범죄로 상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 입었을 경우 250 의료사고 발생시 법률 비용 500 사회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한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 1000 시민이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은 경우 25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0 청주시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신청 방법

상시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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