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용두문화복지센터)
취약계층, 유공자, 봉사자, 다둥이, 등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별 상이)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및 주민등록등본 지참
- 국가유공자(50%)
- 장애인(50%) -> (1~3급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포함)
- 다둥이 가정(50%)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 병역 명문가(30%) -> 동대문구민 대상
- 우수자원봉사자(20%) -> 동대문구 우수자원봉사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지원 내용
○ 체육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75%)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주변지역으로 고시된 지역 거주자(75%)
※ 용신동 일부 지역에 한하므로, 사전 전화문의 요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5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0%)
- 다둥이 가정(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0%)
- 만65세 이상 어르신(30%)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2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할인 대상자 별로 감면되는 서비스가 상이하오니 사전 전화문의 요망.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주변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 - 복지카드
○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신분증(동대문구 거주 확인)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매달 제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분증
○ 만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 : 학생증 청소년증 등
○ 병역명문가 - 병역명문가증, 신분증(동대문구 거주확인)
○ 우수 자원봉사자 - 우수 자원봉사자증(동대문구)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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