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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

출생아(입양아)의 출산장려금 지원

정부24 조회 2,116 등록 2021-09-23 최종 개정 2026-04-3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개인 상황출산/입양제한 있음
거주 지역경상북도 안동시 거주자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출산장려금 :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출생아(입양아) 등록 신고일 기준으로 보호자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둔 24개월 미만 출생아, 전입아일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면동으로 전입 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 첫째자녀 : 출생일기준 10만원 / 24개월 - 둘째자녀 : 출생일기준 20만원 / 24개월 - 셋째이상자녀 : 출생일기준 30만원 / 24개월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온라인 신청
정부24 : www.gov.kr 접속(공인인증서 본인확인)
○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신청할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근거 법령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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