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법무부 전국

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정부24 조회 36,08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취약계층별 확인서 등 지원 대상 취약계층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법률구조법 · 법률구조법(제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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