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행정·안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정부24 조회 3,178 등록 2022-05-30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 방법

~예산소진시까지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신분증
2.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개월이내 발급
3. 반려견,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근거 법령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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