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해양수산부 전국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정부24 조회 3,618 등록 2021-04-0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어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지원 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1. 배합사료 직불제
가.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호가목에 따른 배합사료의 사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연간 품종별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인증 직불제
가.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서 사본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88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다. 양식업면허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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