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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국토교통부 전국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정부24 조회 60,927 등록 2023-01-04 최종 개정 2026-05-0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제한 있음
가구 형태북한이탈주민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정리하면 — 이 주택은 무주택세대,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자산이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에 공급됩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 내용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선정 기준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신청 · 직접입력

  1. 자격 조건 확인

    신청 자격인 중위소득 150% 이하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방문 신청 접수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므로 일정을 확인한 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자주 묻는 것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최대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나요?

이사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최대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입주민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며, 소득이 낮은 구간은 임대료율 증가폭이 낮게 설정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문에는 온라인 신청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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