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문화·환경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정부24 조회 63,880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7-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6세 이상제한 있음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지원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신청 방법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구비서류)
○ 온라인(누리집, 모바일 앱): 공동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 필요
○ 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공통서류: 발급신청서
<만 19세 이상>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 신청: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18세>
본인 신청: 신청자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신청: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청: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법정대리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세대주(성인 세대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본인 신청:
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대상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또는
② 세대주 또는 세대원(성인)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문화이용권 신청 위임장
<복지시설 발급>
복지시설(대표자)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복지시설 대표자의 대리인 신청: 대상자 신분증, 복지시설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복지시설 발급신청서, 복지시설 대표자의 위임장, 복지시설 거주자 확인서(자체 양식)

근거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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