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거주 지역경기도 평택시 거주자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 평택시민 전체 자동 가입(계약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해지)
○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상해의료비(상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 / 1인당 15만원 한도 ※ 본인부담금 3만원 공제
○ 상해사망장례비(장지매입,임차,납골당비용 제외) / 1인당 5백만원 한도
○ 폭발 · 화재 · 붕괴 ·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감전사고포함)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전세버스포함/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자연재해 후유장해 / 1천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라)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3세 미만) / 1인당 50만원 한도(부상등급에 따른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통서류
보험금 청구서
사고경위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표기, 주민번호 전체표기, 사고일 이후 발행),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 상해의료비
초진의무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급여/비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필수)
○ 상해사망/장례비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망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장/화장시설 이용 영수증
그 외 보험금 상속 관련 서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 사고확인서)
○ 후유장해
초진의무기록지
후유장해진단서 원본, 운동장해의 경우 AMA식 장해진단서 원본 (단, 장애인복지법사의 장애진단서는 해당하지 않음.)
X-RAY, CT, MRI 필름 및 판독지 원본 (단,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발급된 서류)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번호 표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내역서 (부상등급 기재 필수)
보험미처리시: 진단서
근거 법령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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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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