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보육·교육 교육부 전국

가정양육수당 지원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정부24 조회 3,165 등록 2024-07-26 최종 개정 2026-02-19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2세 ~ 7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지원 내용

○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 - [양육수당] (24~86개월 미만) 10만원 -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20만원, (36~86개월 미만) 10만원 -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24~35개월) 15.6만원, (36~47개월) 12.9만원, (48~86개월 미만) 10만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선정 기준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 중복불가서비스 :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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