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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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 및 소득안정 지원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생계안정자금 및 소득안정자금 지원

정부24 조회 3,531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축산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생계안정자금)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가축을 살처분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위탁 사육 시 위탁 사육농가) ○ (소득안정자금) 보호지역 및 역학 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출하지연, 정상 입식 지연 및 조기 출하에 따라 소득을 손실한 농가

지원 내용

○ 생계안정비용 : 「살처분 가축 등의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생계비를 일부 지원 ○ 소득안정비용 : 「소득안정비용 지원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반출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손실 비용 일부 지원 - 조기 출하 농가 : 사료 잔량 × 구입금액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생계안정자금
생계안정비용 지원 신청서
○ 소득안정자금
사업장 대표자 발행 공식 거래영수증 및 내역서 등 객관적 자료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제12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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