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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정부24 조회 42,113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4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신청 방법

매년3월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직불금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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