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 살며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인 농업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상시신청 · 방문신청
서류 준비하기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공단 지사 방문 신청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접수 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심사 및 차등 지원
공단에서 선정 기준을 심사한 후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
필요 서류
자주 묻는 것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얼마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528,970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나요?
네, 부과액 380,920원 미만은 28%를 정률 지원하며, 380,920원 이상 528,970원 미만은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기한과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지역가입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어 직장가입자 가능 여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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