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농림축산어업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정부24 조회 47,51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05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개인 상황농업인 · 축산업인 · 임업인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지원 내용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 방법

상시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근거 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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