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지원 내용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신청 방법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방문신청
필요 서류
복지용 쌀 구매 신청서(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비치)
근거 법령
양곡관리법(제9조) · 양곡관리법(제9조, 제1항)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제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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