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정부24 조회 3,483 등록 2023-12-12 최종 개정 2026-07-28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를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기 납부한 보증료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2023.09.06~2027.07.2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보증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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