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소송수행비용」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2023.12.15~2027.07.2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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