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이사비) 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이사비」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긴급 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이사비 최대 100만원 이내 실비 지원(1회)
- 주거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용 실비 지급(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2023.09.06~2027.07.2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긴급지원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사본
· 이사비용지출 증빙서류(이사계약서·영수증 사본, 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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