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가구 형태무주택세대제한 있음
거주 지역서울특별시 강서구 거주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③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 방법
2023.09.06~2027.07.25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제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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