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고용노동부 전국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 중 취업취약계층에 지급기간 연장 지원(최대 60일)

정부24 조회 31,938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5-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 65세제한 있음
개인 상황구직자/실업자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7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5조) · 고용보험법(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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