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텃밭(용인흥덕) 경작지 분양 제공
취약계층 대상으로 텃밭 공간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텃밭 참여 대상 - 용인시민, 경기도민, 경기도 등록 단체
○ 텃밭 우선선발 대상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배우자 중 1인이 외국인인 자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장애인가정 : 장애인(1∼3급)가정
- 국가유공자 가정
지원 내용
○ 목적
- 원예활동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건강증진 및 여가문화 창출
- 경기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을 통한 공동체 형성
- 고령자,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유도를 통한 복지기능 고취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한 도시농업 관심 및 가치 증진
- 텃밭수확물 기부를 통한 도시농업의 기부문화 활성화
○ 경기도민텃밭 공간 제공
- 경기도민텃밭 1개소 316구획 (개인295 단체21) 경기도민 대상 선발
- 개인 구좌 구분 ( 용인시민200, 경기도민95 )
○ 경기도민텃밭에 관심 있는 도민 및 단체 모집
※ 개인우선선발 조건
- 만70세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출생)
- 취약계층(독거노인,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다자녀가정(자녀2인이상)
- 국가유공자 가정
- 장애인 가정
※ 단체신정조건 ( 일반사업자 및 일반기업 등은 절대 신청불가 )
- 아동ㆍ노인ㆍ사회복지 단체, 공동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5월~11월)
신청 방법
연1회
기타 온라인신청
직접입력
필요 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체등록증 등 1부(단체)
○ 우선선발조건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 다문화가정(국적미취득 : 주민등록 등본, 국적취득 : 기본증명서)
관련서류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일 것
※ 해당 서류는 현장에서 등록지만 확인후 반환 신청자에 반환
근거 법령
경기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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