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경상남도 전국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경남패스)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정부24 조회 27,746 등록 2024-10-25 최종 개정 2026-08-12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9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만 19세 이상 경남도민(주민등록 기준) ○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75세 이상 이용횟수 조건없음)

지원 내용

○ 월 15회(어르신 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이용금액의 일정비율 환급 - 청년(19~39세) 30%, 일반(40~64세) 20%, ,어르신(65~74세) 30%, 어르신(75세↑) 100%, 저소득층 100% * 저소득층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고유가 대응 일시적 혜택 확대(2026.4.~9.) :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정률제) 최대 30% 상향,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액 50% 인하 * 출퇴근시간 : 5:30-6:30, 9:00-10:00, 16:00-17:00, 19:00-20:00 ** 모두의 카드 : 일정기준 금액 초과 시 초과금액의 100% 환급 (기존 K-패스 카드 이용, 별도 카드 불필요) - 출퇴근 시차시간 환급률 상향 : 청년(19~34세) 60%, 청년(35~39세) 50%, 일반(40~64세)50%, 어르신(65~74세)60%, 어르신(75세이상)100%, 다자녀(2자녀이상)60%, 다자녀(3자녀이상) 80%, 저소득층 100% - 모두의카드 환급기준액 인하 : 일반(40~64세)- 일반지방권 2.7만원, 우대지원지역 2.5만원, 특별지원지역 2.2만원 청년(19~39세),2자녀, 어르신(65세이상) - 일반지방권 2.3만원, 우대지원지역 2.1만원, 특별지원지역 2만원 3자녀이상,저소득 : 일반지방권 2만원, 우대지원지역 1.7만원, 특별지원지역 1.5만원 ※일반지방권 : 창원,진주, 통영, 사천,김해,거제,양산/우대지웑지역 : 밀양,함안,창녕, 산청,거창/ 특별지원지역 : 의령, 고성,남해,하동,함양,합천 ※ 이용자는 별도의 선택없이 K-패스 사용 시 정률제 또는 정액제 혜택 중 더 큰 혜택 자동 제공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카드발급시)

근거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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