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고용·창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국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경력단절 여성과학자에게 재취업 기회제공 및 채용하는 연구기관에 지원

정부24 조회 2,975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5-11-2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 44세제한 있음
성별여성만 해당제한 있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개인 - 과학기술 분야에 취업하였으나,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 - 학위 취득 후, 임신, 출산, 육아, 가족 구성원 돌봄 등의 이유로 미취업 중인 여성과학기술인 - 이공계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학사 학위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기관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복귀 인력의 연구비 지원(정부 지원금 2천2백만 원 내외)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 멘토링 ○ 지원 기간 : 최대 3년(12개월 단위로 연차평가 실시하여 계속지원 여부 평가)

선정 기준

○ 개인 - 이공계 학위 소지 또는 연구개발 관련 경력 보유한 여성 - 경력단절 사유 및 현황, 향후 경력개발 계획, 기존 경력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자 ○ 기관 -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및 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 복귀 여성인력에 기준연봉 3,000만원 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 근무환경, 재무건전성, 연구개발현황 등을 평가하여 60점 이상 획득한 기관

신청 방법

홈페이지(www.wbridge.or.kr) 참고

기타 온라인신청

필요 서류

○ 개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졸업증명서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내역서
경력증명서(해당시)
근로계약서(해당시)
○ 기관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홈페이지 양식 참고)
사업자등록증
기업 자격요건 증빙서류(대학, 공공연 제외)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회계감사보고서(대학, 공공연 제외)
가점 증빙서류(여성기업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가족친화인증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 해당시)

근거 법령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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