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국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정부24 조회 127,896 등록 2020-12-17 최종 개정 2026-08-10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 전기사업법(제49조)

비슷한 지원금

같은 분야에서 많이 찾는 제도입니다.

이 페이지는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로 개방한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민간에서 정리한 안내입니다. 지원 금액·자격·기한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반드시 정부24 원문과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