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제한 있음
나이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지원 내용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선정 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신청 방법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필요 서류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 전기사업법(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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