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생활안정 김포도시관리공사 전국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주차료 감면(차종별로 상이)

정부24 조회 10,707 등록 2023-03-21 최종 개정 2026-08-07

자격 한눈에

제한이 걸린 항목만 강조했습니다. 나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만 18세 이상제한 있음
성별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소득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개인 상황초등학생 · 중학생 제외하고 해당거의 제한 없음제한 없음
가구 형태따지지 않음제한 없음
거주 지역전국 어디서나제한 없음

지원 대상

원문 그대로

○ 경차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임산부 탑승차량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3자녀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기업별 2대)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 65세이상(김포시민) ○ 장기기증(희망)자

지원 내용

○ 경차 - 경차 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저공해 스티커 부착차량 - 저공해차량 주차료 50% 감면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 장애인 스티커 부착 및 본인 탑승차량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휴 요금 50% 할인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이용차량 주차료 2시간 면제 ○ 본인소유의 비상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 본인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 이용 및 국가보훈대상자 증서 소지자 2시간 주차료 면제 후 2시간 이후 요금 50%할인 ○ 병역명문가증 소지 김포시민 - 병역명문가(김포시민) 주차료 50% 감면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임산부 탑승차량 - 임산부 증명자료 제시 주차료 50% 감면 ○ 2자녀(경기아이플러스 소지자 또는 2자녀) - 경기아이플러스 소지 2자녀 주차료 50% 감면 ○ 3자녀 - 3자녀인 경기도민 주차료 전액 면제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 및 본인 직접운전자 주차료 4시간 면제 후 50%감면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 경기도 유공납세자 인증서 소지차량 주차료 1년간 면제 ○ 김포시 중소기업 선정 기업차량(기업별 2대) - 김포시 중소기업 차량 주차료 1년간 면제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자 - 운양역환승센터 대중교통 환승시 주차료 50%감면 ○ 65세이상(김포시민) - 최근 1년이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교통안전교육확인증) 50% 감면 ○ 장기기증(희망)자 - 생명나눔증서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희망의 씨앗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운전면허증) 보유자 50% 감면

신청 방법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필요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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